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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땅 입증할 일 1900년 초반 교과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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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800년대 교과서 '독도는 한국땅' 독립기념관 공개‥日 문부성 발간 교과서도 독도 언급 없어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일 문부성 발간 1800년대 교과서가 공개됐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인 고유영토라는 주장의 허구를 밝히는 근대 초중등 일본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발굴, 28일 공개했다.
 
이날 독립기념관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1887년 오카무라 마쓰다로가 편찬한 신찬지지(新撰地誌) 2권에 수록된 일본총도에는 일본 주변 섬을 가로줄 표기로 일본 영토임을 밝히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표시로 조선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부성이 1905년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 맨 앞면에 실린 대일본제국 전도는 류큐의 부속 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의 시마(千島) 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1905년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한 해이나 같은 해 문부성에 의해 발간돼 일본 소학교에서 사용된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이날 공개된 문부성 검정교과서 일본사요(日本史要·1886년)는 지금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소학·고등과 학생에게 일본의 건국체제를 비롯한 정치의 흥망성쇠, 풍속, 외국과 교통 등을 가르치면서 대마도, 오키나와 등 주변 군도를 모두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독도에 대한 표기는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발굴된 책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기에 독도를 강점하기 전까지 독도의 존재를 몰랐으며 정부(문부성)에서 출판한 교과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소영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굴 공개된 근대 일본의 역사·지리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 고유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오히려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이미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인한 독도를 일본이 한국강점에 앞서 1905년에 강탈했던 역사적 맥락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이 이날 발굴 공개한 자료는 일본 문부성이 직접 만든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1905년), 문부성 검정 일본사요(日本史要 卷上·1886년), 문부성 검정 소학지리(小學地理 1·2券·1900년), 오카무라 마쓰다로 편찬 신찬지지(新撰地誌 1券·1887년), 오오츠키 슈지 저 일본지지요략(日本地誌要略 1·4券·1878년) 등 교과서 5권과 아오키 쓰네사부로 저 분방상밀 일본지도(分邦詳密日本地圖·1888년), 동경 개성관 제작 표준일본지도(標準日本地圖·1925년) 등 2권이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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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팻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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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 팻말'의 비밀 한국인이 작년 경매서 구입해 국내로… 첫 공개
 
1837년 니가타 해안에 걸려 "울릉도 오른쪽 섬은 한국땅 항해 엄중히 금지" 적혀 日언론 "팻말 한국 가면 안 돼" 일본이 한국으로 팔려갈 것을 우려하던 일본 에도(江戶)시대 의 나무 팻말이 극적으로 한국으로 넘어왔다.
 
나무팻말에는 1837년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 니 일본인의 항해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팻말은 작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경매에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당시 일본에선 독도를 울릉도로 불러 지금의 독도와 다른 곳인데 한국측이 이를 이용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며 "이 팻말이 한국측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랬던 이 팻말을 한국인 사업가가 150만 엔(2000만 원)에 입수했다. 팻말은 일본 에도 바쿠후(幕府)가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서 조 업을 한 자국 어민 2명을 해금령(海禁令) 위반으로 처형한 이 듬해에 만든 것이다.
 
▲ 일본 경매시장에서 150만 엔(2000만 원)에 팔려 한국으로 반입된 1837년 일본 에도막부시대의 ‘독도 도해(渡海) 금지’ 팻말. 가로 72㎝, 세로 33㎝ 크기의 소나무 팻말로 윗 부분에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은 흐릿해진 글자를 판독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한 것이다. 나무 팻말은 1837년 2월 에도 바쿠후의 명령을 받아 다카다번(高田藩)이 니가타현 지역 해안에 게시한 것으로 가로 72㎝, 세로 33㎝ 크기다. 팻말 위쪽에는 두 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 게시판에 걸었던 것 으로 보인다.팻말에는 "죽도(울릉도의 일본 이름)는 겐로쿠(元祿·1688~1704년)시 대부터 도해(渡海) 정지를 명령한 곳이므로 다른 나라 땅에 항 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며 " 죽도의 오른쪽 섬도 항해해 선 안 된다"로 기록돼 있다.
 
오른쪽 섬이란 독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이 팻말은 죽도(울릉도)의 오른쪽 섬(독도)까지 항해금지를 내린 것으로 기록돼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중요한 사료"라고 했다. 바로 이 '오른쪽 섬'이란 구절 때문에 일본측이 팻말의 반출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도해금지령 팻말은 일본의 돗토리현 하마다시 향토사료관에도 한 개가 남아있다. 가로 1m, 세로 50㎝ 크기로 이번 발견된 팻말보다 2년 뒤인 183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팻말은 죽도(울릉도)에 도해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기록돼 일본측은 독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는 독도가 죽도(울릉도)의 부속 섬이니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이번 팻말 발견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에서 배제한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팻말은 이어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한 먼 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분부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 통지는 팻말로 해서 게시판에 걸어두고 고다이칸(치안담당자)은 방방곡곡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 팻말은 일본 해안 곳곳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팻말은 작년 3월 15일 일본 경매회사인 코기레카이(古裂 ) 에서 가격 120만엔으로 공개 경매에 부쳤다. 일본인 3명이 138만엔과 145만엔, 150만엔으로 응찰했다. 5만엔 차이로 낙찰받은 것을 한국인 사업가가 인수했다. 이 팻말이 경매에 나오면서 관심을 쏟던 일본 언론들은 낙찰된 이후에도 150만엔에 팔렸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경매회사가 함구하고 있다는 보 도와 함께 팻말 행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인 사업가는 " 이 팻말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논조로 일본 언론이 관심을 보여 놀랐다"며 "일본측이 반출을 금지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따리를 싸고 풀기를 여러 번 거듭했 다"고 했다.이 사업가는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려 10개월 뒤인 올 1월에야 국내로 들 여왔다. 팻말은 국내에 들어온 뒤 좀벌레가 먹은 구멍에서 나무가루가 계속 흘러나와 국내 문화유산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 공개됐다. 팻말은 살균살충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훈증처리하고, 부스러진 표면은 전통아교로 처리했다. 나무 재질은 소나무였고 흐릿한 글자는 적외선 촬영으로 판독 했다
 
 
Photos and Text from Internet,Webpage by Kyu Hwang, October 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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