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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joins.com/article/22515256?cloc=joongang|home|newslist1

        (중앙산데이:2018.04.07, 실학별곡 - 신화의 종언 3 시대역행한 신분해방 반대론)

       

        조선의 신분은 양반, 중인, 양민, 천민(노비)로 구분 되었다. 거의 절대적인 특권을 가진

        양반 계급은 전인구의 2% 였다. 참고로 일본의 양반 계급인 사무라이는 약 6% 였다.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 했고

        농사는 그들의 재산 목록 중의 하나인 노비가 맡아서 지었다. 노비는 양반 집에서 모든

        집안 일을 했다. 노비는 병역이 면제 되었고 세금을 내지 않 았다. 많은 양민은 양반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짓고 소작료를 양반에게 바쳐야 했다. 징집의 의무가 있고 면제 받으려

        면 군포라는 세금을 내야 했다. 나라 살림을 꾸려 야 하는 국가의 재정은 이들이 내는 세금

        이 책임 져야 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의 조선의 노비 인구는 호적에 등록 된 전 인구의 40-50%였다고 한다.

        거의 같은 시기의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 인구 비례는 30-40%였다.  조선의 노비도  흑인 노예와

        마찬 가지로 법적 권리다 없었다. 조선의 노비는 양반의 재산 이었으며 사고 팔 았다.

 

        중앙 관료들은 평균 200명 정도의 노비를 거느 렸다. 유학의 거장 이퇴계 선생은 308명의 노비를

        거느 렸다고 한다.

 

        노비제도의 근원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세종 대왕이 이 제도를 확립 했다는

        설이 유력 하다. 고려말에 전국에 많은 인구가 한곳에 정착 해서 농사 짓고 살지 않고 화전민

        또는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유랑민들이 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이들을

        양반들이 노비로 삼아  한곳에 정착 하게 했다고 한다.

 

        실학자들은 이 비합리적인 노비 제도의 폐해를 빼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비를 재물로 여기는 데 대저 같은 사람이면서 어찌 사람을 재물로 삼을 이치가

         있는 가?"

         - 유형원 반계수록

 

        유형원은 실학의 할아버지로 지칭되는 실학의 원조 격이다. 1670년에 반계수록을 무례18년에

        걸쳐서 완성 했으나 거의 100년후에 영조가 출간 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정책에 반영 했다.

 

       "우리나라 노비의 법은 천하고금에 없는 법이다. 한번 노비가 되면 백세토록 고역을 겪으니

         그것도 불쌍 한데 하물며 법에 있어서 반드시 어미의 신역을 따름에 있어서랴!"

       - 성호사설 이익

 

       성호 이익은 실학의 아버지 이다. 만약 노비가 양민과 결혼 할 경우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다.

 

      정약용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목민 심서에서 아버지가 노비일 경우에도 자식은 노비가 되어야

      한다고 오히려 노비제도를 강화할것을 주장 했다고 한다. 목민 심서는 요지음 한국의 젊은이 들이

      가장 선호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공무원 시험에 중요한 준비 자료이다.

 

      한글 번역판 중에는 노비제도 강화에 대한 그의 서술을 삭제한 책들이 많다고 한다.

      아마도 그의 평등주의 사상을 흠집 내지 않기 위해서 였을 것이다.

 

      본문에서 중국의 과거제도는 신분의 차별 없이 아무나 응시 할수 있어서 인재를 널리 등용 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지주와 소작인으로 갈라 지는 경제 구조는 극심한 빈부 차이를 유발 하게 된다.

      결국 돈많은 지주 자제들 만이 과거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난 한 소작인은 실질 적으로

      비용이 없어서 기회가 박탈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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