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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들의 견해 】 이영훈 서울대 교수



「국사 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상과 그 신화성」 Ⅲ 식량의 약탈 

  (시대정신 2005봄 통권 28호)



먼저 이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랄까, 나의 개인적 체험을 소개한다. 7년 전인가 나는 내가 속한 학부의 교수세미나에서 식민지기의 경제변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때 어느 동료 교수가 내가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더니 ‘공출’되었다고 해야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확인한 결과 그는 총독부가 농민들에게 조세를 쌀로 거두어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필자는 식민지기에 조세는 쌀이 아니라 화폐로 징수되었으며, 일본으로 쌀이 건너 간 것은 두 지역 간에 성립한 시장의 작용으로 쌀이 수출된 결과이며, 공출(供出)이란 것은 일제가 태평양전쟁기에 전시경제(戰時經濟)를 꾸려가기 위해 지주와 농민들로부터 일정량을 식량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법정가격으로 강제 매수한 통제정책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 교수는 끝내 납득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다시 있었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학술회의 자리였다. 나의 같은 주장에 전주의 모 대학에서 근무하는 어느 교수는 자기의 고향 군산에 일제 때 일본으로 쌀을 실어 나르기 위해 지은 창고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훈계조로 나무랐다. 나는 너무나 확신에 찬 그 교수의 주장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창고는 실은 수출에 필요한 저장과 검사 시설이었다. 지난 2000년 드디어 나는 이 반복되는 괴이한 체험의 원인을 캐고자 나의 강의를 듣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59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식민지기 일본으로 건너간 쌀은 다음의 어느 경로를 통하였는가? ①조세 ②공출 ③수출.” 대부분의 학생은 ②아니면 ①을 지목했다. 유감스럽게도 正答 ③을 맞힌 학생은 3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의 국사교육이 문제의 소재였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이후 교수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기까지도 굳건하게 그가 받은 신화 교육의 충직한 신도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국사 교과서의 검토로 넘어 가자. 2001년 발행의 국사 교과서가 ‘식량의 수탈’이란 제목으로 쓰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사편찬위원회 2001: 139-140).

일제는 공업화 추진에 따라 부족한 식량을 우리 나라에서 착취하려는,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을 세워, 이를 우리 농촌에 강요하였다. 1920년부터 15년 계획으로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은 920만 석 증산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증산량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중략> 그러나 미곡 수탈만은 목표한 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였다. 증산량보다 훨씬 초과한 양의 미곡을 수탈당함으로써 우리 농민은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기아 선상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에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생산되는 값싼 잡곡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 서술에 이어 ‘미곡 생산량과 일제의 수탈량’이란 제목의 표를 통해 연도별 수탈량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27∼1931년간 총생산량의 42%인 660만 석이 일본으로 수탈되었다.

이 교과서 서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착취’ 내지 ‘수탈’의 메커니즘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제의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탈의 사전적 의미는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금성사판 국어대사전). 어떤 강포한 外來 권력이 쌀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를 수탈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은 총독부가 총칼로 쌀을 거두어 간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분석적인 학생이라면 “이미 ‘사업’을 통해 농지의 40%가 일본인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니 쌀의 40%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굳이 ‘수탈’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나는 필경 제기되기 마련인 이 질문에 국사 교실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쌀이 일본에 넘어 간 것은 쌀을 확보한 지주와 농민들이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좀더 영민한 학생은 “수출을 수탈이라 한 것을 보니 가격을 낮게 통제한 모양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나는 “그런 가격통제는 전시기(戰時期)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렇다면 수출을 왜 수탈이라고 합니까?”라고 되물을 것이다. 아마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는 어디에서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국사 교과서가 처음부터 그렇게 애매하게 가르친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해 최초로 자세하게 쓰고 있는 1956년도 이병도의 교과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李丙燾 1956: 186).

그들의 경제 정책은 조선이라는 식민지로부터 다량의 식량과 원료를 헐값으로 걷어가고 그 대신 공업품을 비싼 값으로 파는 것이었다. <중략> 이 정책은 또한 전 생산 분야에 있어서의 생산증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양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일본의 약탈은 날로 심하게 되어 갔던 것이다.

여기서는 쌀이 일본으로 넘어간 경로가 ‘수출’이었음이 명확히 지적되고 있다. “헐값으로 걷어가고”라는 부분에서 쌀값을 통제한 듯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원래 식민지의 쌀값이 일본의 비해 3할 정도 낮았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인다. ‘약탈’이란 극단적인 수사가 동원되고 있는데, 전후 문맥에서 쌀 자체를 빼앗았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분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을 부정하였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제국주의의 쌀 수출 그 자체에 깃든 반민족적 수탈성을 비판한 취지로 해석된다. 나는 이병도의 이 같은 교과서 서술에서 사실이 호도되거나 왜곡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기 어렵다.

동시기 조좌호가 쓴 교과서에서의 해당 서술은 다음과 같다(曺佐鎬 1960: 226).

일본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여 국내에 큰 식량문제를 일으키게 되자 한층 더 조선의 쌀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1920년부터 조선의 산미 증식 15년 계획을 세워 920만 석의 산미를 증산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에 의하여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량기지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산미는 계획대로 증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출은 격증한 점이니 이는 증산된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 내의 쌀 소비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즉 한국인은 자기가 생산한 쌀은 먹지 못하고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한국의 경제는 쌀 중심으로 개편되어 완전히 일본 경제에 종속하는 식민지 경제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도 일본으로 쌀이 유출된 경로가 ‘수출’이었음이 명확히 지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쌀 수출의 배경 및 그로 인한 식민지 경제의 구조적 개편이 분석적 개념으로 훌륭히 서술되고 있다. 나는 이 조좌호의 교과서만큼 사실의 소개와 해석에서 논리적이면서 감정이 적절히 통제된 글을 이후의 국사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다.

‘사업’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식량의 수탈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도 점점 그 질적 수준이 낮아지면서 애매해지거나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꽤나 일관된 추세로 확인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73년까지 검인정 제도 하에서는 이병도나 조좌호와 마찬가지로 대개의 교과서가 일본으로의 쌀 유출이 수출의 경로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74년 국정제도로 바뀐 뒤부터였다. 이후 수출이란 단어는 교과서에서 사라졌으며, 다시 쓰이지 않았다. 1979년까지는 수출을 대신하여 ‘반출’이란 애매한 말이 쓰였다. 그 이후 1980년대에 걸쳐서는 ‘가져갔다’라는 한층 애매한 말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부터 2001년까지는 앞서 인용, 소개한 대로 쌀의 유출 여부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착취’, ‘수탈’ 또는 ‘약탈’ 등의 거친 표현들이 횡행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가져갔다’라는 1980년대의 용어가 다시 쓰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수출’이란 두 글자에 그리 집착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우리가 어느 시대의 역사에 접근할 때 우선적으로 주목할 대상이 당해 시대의 법과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읽고 이해할 책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다른 무엇도 이 법전을 우선할 수는 없다. 물론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를 제쳐놓고서 특정 시대를 살은 인간들의 행동원리와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한심한 주장도 없을 터이다. 그 점은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한 짧다면 짧은 35년간의 역사를 검토할 때도 어김없이 타당하다.

경제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식민지기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찾자면, 바로 그 시대에 오늘날의 한국경제가 기반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의 확립에 필수적인 사유재산제도가 1910년대에 걸쳐 성립하였다. 시장경제의 주체가 되는 기업과 회사 제도가 식민지기에 걸쳐 몇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선진화되었다.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금융·신탁·보험 등 각종 형태의 시장기구가 식민지기에 발달하였다. 첨단형태의 자본시장과 상품거래소도 식민지기에 문을 열었다. 일본으로 수출된 쌀은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시장에서 7∼8차의 청산거래(淸算去來)를 통함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인프라를 해방 후의 대한민국은 약간의 개량을 가하면서 대체로 계승하였다. 식민지기에 걸쳐 그 제도에 적응하고 훈련을 받음으로써 형성된 한국인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야말로 해방 후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때 최대의 공신으로 활약하였다. 비록 일제가 한반도를 자신의 영토로 영구병합하기 위한 기초공사의 일환으로 건설한 시장제도였지만, 역사의 신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도록 한 불가측의 변덕을 부렸던 셈이다.

요컨대 식민지기의 조선사회는 근대적인 시장제도가 장착된 근대사회였다. 거기서 인간들의 경제적 선택과 상호작용은 그가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양자의 관계가 아무리 폭압적인 외양을 취하든, 본질적으로 근대적인 법과 제도의 규범에 구속된다. 거기서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재산을 문자 그대로 약탈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범죄행위로 규정된다. 이 근대사회의 기본 공리(公理)는 총독부 권력과 조선 농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무리 피지배 민족으로부터의 대의제적 동의가 결여되었다고는 하나 총독부의 징세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였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농민들로부터 총칼로 쌀을 마구 빼앗아 일본으로 실어 가는 일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쌀이 일본으로 유출된 것은 절반 이상의 생산량을 소작료 수입으로 장악한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들이 쌀값이 3할 정도 높은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였기 때문이다. 값싼 양질의 조선 쌀이 일본에 유입되자 일본 농민들의 원망이 컸다. 마치 오늘날 한국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자 미국과 중국 쌀이 들어와 우리 쌀농사를 망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일본정부는 식민지에서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는 관세가 폐지된 통합시장이기 때문이었다. 쌀을 수출한 지주들은 크게 돈을 벌었다. 지주들에게 축적된 거대 자본은 각종 회사나 공장이나 은행으로 출자되어 식민지의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식민지라는 지역경제에서 농민, 가계, 지주, 기업 등 여러 경제주체 상호간의 재화와 소득의 흐름은 점점 커져갔다. 그 식민지적 경제순환에서 한국인의 분배분이 과연 커지고 있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몫이 작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함부로 예단할 문제가 아닌 셈이다.

식민지기에 대한 경제사 연구자들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많은 국사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격렬한 분노를 터뜨린다. 나에게 불만이 많은 어느 국사학자는 술자리에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선생, 식민지기의 역사는 독립운동의 역사야, 다른 것은 역사라고 할 수 없어.” 나는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인간들을 그 속에 포섭하고 있는 사회 및 경제의 기초 제도와 원리를 무시하고서는 독립운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실제의 독립운동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두 주장이 식민지기에 관한 상이한 차원의 이해이지 불상용(不相容)의 모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식민지기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근대 사회과학의 기초적 방법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사 교과서는 지난 30년간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에 어떠한 형태의 법과 제도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들로 대표되는 어떠한 수준의 문명도 결여되었던 것처럼 한국인들을 가르쳐왔다. 강도와 같이 침입해 온 총독부 권력은 총칼을 휘두르면서 토지조사사업에서 또 산미증식계획에서 한국인들의 토지와 식량을 마음껏 유린하였다. 마치 근세 서유럽의 중상주의(重商主義) 시절에 악덕 모험상인들이 신대륙이나 미개지에 들어가 원주민을 속이고 약탈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장면을 국사 교과서는 상정해 왔다. 과연 전통 한국사회의 문명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었단 말인가? 국사 교과서는 일제를 비판하고자 했지만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문명으로 비하하는 균형 잡히지 못한 역사의식을 국민에게 심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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