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되었으나,[3]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 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4]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위키피디아)
*미군은 서부전선에서 남한 영토 회복에 자극적이지 않았다. 개성과 웅진반도의 포기는 NLL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강화도와 인천 앞바다는 한반도의 급소이다. 서울이 지척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제니라가 아닌데
정전 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편집]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이루어졌다.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위도상 북위 38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38선과 비교해 서쪽 경계가 남하하였고 동쪽 경계가 북상하였다.
수복지구[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수복지구입니다.
수복지구(收復地區)는 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38선 동북쪽의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일부(1963년철원군에 편입)·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고성군과 경기도 연천군이 이에 해당한다.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수복지구의 행정권이 UN군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어 이들 군을 정식으로 재설치하였다.
신해방지구[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신해방지구입니다.
신해방지구(新解放地區)는 북위 38도 이남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서해 5도를 제외한 38선 이남의 황해도 옹진군·연백군과 경기도 개성시·개풍군 및 장단군의 거의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해상경계선[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서해 북방한계선입니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되었으나,[3]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 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4]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위키피디아)
*미군은 서부전선에서 남한 영토 회복에 자극적이지 않았다. 개성과 웅진반도의 포기는 NLL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강화도와 인천 앞바다는 한반도의 급소이다. 서울이 지척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제니라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