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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의 對北 복수법

- 조의준 워싱턴 특파원 
조선 2019.12.14
 
북한은 지난 2015년 12월 평양에 여행 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억류했다. 

북한은 "오토 웜비어는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의 우정연합감리교회의 지시를 받아 1만달러를 받고 정치 선전 포스터를 떼려 했다"고 억류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오토가 유태인 혈통으로 유대교 신자란 것이다. 당연히 개신교 교회인 우정연합감리교회에 갈 일도, 지시받을 일도 없다. 

그러나 웜비어 가족은 북한의 엉터리 주장에도 대외적으로 유대교 신자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도 웜비어 가족의 선택에 따라 북한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이를 협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자식이 억류된 상황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극도의 냉정함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오토가 2017년 6월, 17개월 억류 끝에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웜비어 가족은 비수를 꺼냈다. 

이들은 "오토가 집으로 오는 여행을 완전히 끝냈다"는 담담한 성명을 낸 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워싱턴의 한 유력 컨설팅 회사와 계약했다. 

이후 웜비어 가족은 議會에서 북한을 옭죄기 위한 본격 로비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아들을 고문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른바 '오토 웜비어 법안'이라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하원이 합의한 2020년 국방수권법에 반영됐다. 

이 법안은 북한과 기준치 이상으로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석유 제품을 수출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수출입 업체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면서 북한으로선 제재 회피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웜비어 가족은 또 지난해 말 미국 法院에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약 5억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물론 미국의 판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웜비어 가족은 이 판결을 근거로 전 세계에 숨어 있는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을 추적해 압류할 수 있다. 

설사 대북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웜비어 가족이 북한의 수익금에 대한 소송을 걸면 북한의 합작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지금껏 웜비어 가족이 해온 대북 압박은 역대 대한민국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한 수준이다. 

웜비어 가족의 치밀함에 북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웜비어 가족은 전 세계를 돌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다. 어쩌면 역사는 22세 유태인 청년의 불행한 죽음이 북한 민주화의 마중물이 됐다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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