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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백두산 정계비

2009.08.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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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정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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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는 1712년(숙종 38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청나라의 제안에 따라 세워진 경계비이다. 세워진 지점은 백두산 정상이 아닌 그 남동쪽으로 4킬로미터 지점인 해발 2150미터의 분수령에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철거하였으리라 여겨지며, 현재는 돌무덤만 남아 있다.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  [편집]

비면에 대청(大淸)이라고 크게 우횡서로 쓰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글씨로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이라고 세로로 각서하였다. 이는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한 결과 서쪽은 鴨綠江이고, 동쪽은 土門江이며 분수령 상에 비를 세워 명기한다.”라는 내용이다.[1]

설립 배경과 과정  [편집]

백두산 정계가 문제가 된 것은 청나라의 강희제 때이다. 강희제는 만주족의 발상지로서 백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1677년 음력 12월에는 백두산을 장백산지신(長白山之神)에 봉하여 제를 지내도록 하기도 하였다.[2] 이후 강희제는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백두산 일대에 대한 자체적인 지리 조사와 더불어 조선에 대해 사계(査界)를 지속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영고탑 회귀설[3] 등 대청 위기의식 등의 불안감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1712년에 강희제가 황명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4]

1712년(숙종 38) 이에 청나라는 목극동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조선 측에서는 참판 박권이 접반사로 맞이하여 이의복·조태상 등과 함께 음력 5월 15일 백두산에 올랐다가 정상인 천지에서 내려와 수원을 찾아내고, 산정의 남동쪽으로 4킬로미터 지점인 해발 2150미터 지점의 분수령에 비를 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사계를 한 이후에 경계에 따라 설책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 측은 목극등이 정한 수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북평사는 설책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정계에 참여한 이들이 정계를 잘못 정한 책임이 두려워 목극등이 지정한 수원에서 남쪽으로 20리를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설책하였다.[5] 조정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청나라가 알게 되면 목극등이 견책 받고 다른 청나라 사신이 와서 강토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묵인하였다.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편집]

그러다 조선 후기에 와서 간도의 귀속 문제와 더불어 백두산 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즉 비문의 토문강이 송화강의 한 지류로 엄연히 존재하는 토문강이 아니라 백두산 동쪽의 두만강을 지칭한다며(옛 지명도 아닌?일반명사'토문'을 국가간 경계를 표시하는 중대한 비석에 새겼다는 중국의 전대미문의 희안한 억지 주장) 동쪽의 경계를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계 당시의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조선의 입장은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아 토문강의 이남을 조선의 경내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6] 더불어 정계비 수립 당시에 청나라 사신 목극동이 역관 김지남에게 경계에 대해서 묻고 김지남이 토문강 이남을 조선의 경내로 주장함에 목극동이 이를 크게 다투거나 힐책하지 아니하자 접반사 박권이 기뻐하며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7] 즉 당시의 조선으로서는 토문강의 이남, 즉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아서 이를 조선의 경내로 하는 데 합의한 것을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설립 이후의 사정 변화  [편집]

실제로 정계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은 170여 년이 지난 고종 대에 와서이다. 조선인들은 수천년 전부터 뿌리내려 살고 있었으며 간도 일대가 1677년 이후 청의 봉금 지역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여 청인들은 거주가 금지된 지역이었다. 그 뒤 청나라가 1880년일제에 의해 국력을 상실한 조선으로(고종 17)부터 돌연 토문(土門)이 두만(豆萬)을 뜻한다고 주장하였고, 1881년 지린의 장군 명안과 흠차대신 오대장을 보내어 간도 침략에 착수하였다.

이에 조선은 1883년에 어윤중·김우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였고, 간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침탈에 항의하였다. 즉 정계비 설립 이후 170여 년 동안에도 계속 간도는 조선땅으로 양국간에 인식되었으나, 간도에 중국인들이 몰래들어와 조선인들에 빌붙어 살고, 또한 일제에 의해 조선의 힘이 많이 약해진 사실을 알게 된 청나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토문강이 두만강을 뜻한다며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동위토문”의 해석을 왜곡 날조하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8]

토문 혹은 두만의 의미를 둘러싼 최근의 연구  [편집]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동위토문”의 어원은 여진어로 구멍·동굴·샘·협곡 등을 뜻하는 보통명사라고 한다. 즉 토문강이라고 불리는 강은 특정된 하나의 강이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지는 하천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와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국가간 국경을 표시하는 지명으로써 '토문'이란 문구는 쓰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고로,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의 ..토문"은 일반명사가 아닌 당시 존재하던 송하강의 한지류의 이름이었음을 반증한다. 투먼(豆滿)은 여진어로 만(萬), 즉 많고 풍부함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측이 주장하는 토문이의 두만강이라는 주장하는 그 어원 조차도 중대한 조청간 국경표시를 하는 비석에 조선의 언어도 아닌, 청나라의 언어도 아닌 여진족의 발음을 억지로 적용시켜, 두만강의 어원까지도 왜곡하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토문강은 여럿일 수 있지만 두만강은 하나뿐임을 의미한다." 며 스스로의 주장속에도 토문강의 두만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대한 국가간 국경 협의의 표시를 하는 비문에 그 특정함이 전혀 없는 일반명사인 "토문강"을 명기 하였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9] 그러면서 동시에"이렇게 본다면 송화강의 한 지류로서의 토문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동위토문의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또다시 오류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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