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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간도 땅의 역사

2009.08.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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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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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협약 당시 서명서간도 협약(間島協約, Gando Convention)은 일본제국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경부선에 대한 철도부설권 등을 일본이 가져가는 대신에, 청나라에게는 조선의 영토인 간도에 대한 주권을 넘기는 내용의 조약이다.

일본에서 당시에 발행된 지도에는 간도협약 체결 전에는 조선의 영토로 나오던 간도가, 간도협약 체결 후에는 청나라 영토로 되어 있다.

간도협약 문서


해방 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행사한 외교권으로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간도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협약 내용  [편집]

한ㆍ청의 국경을 확정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에 일본의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
도문강 이북의 간지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
간도 지방 거주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동등하게 보호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청은 간도에 설립한 통감부 등을 철수하고 일본은 영사관을 설치

* * * * * * * *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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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間島)는 두만강 이북 지방의 만주 가운데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 그 북쪽 한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두만강과 토문강(또는 그 본류 송화강)사이 지역을 간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1712년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과 국경을 정하면서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상의 문구중 토문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한중 영토분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는 백두산을 경계로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연해주, 심요지역 등으로 나뉜다. 

역사  [편집]

간도는 역사적으로 부여와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발해가 926년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 멸망하면서 상실하였다. 이후 이 지역은 여러민족이 차례로 점유하다가 17세기 이후로는 청나라에게 넘어간다.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은 백두산 정상에 국경을 짓기 위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조선은 청의 요청으로 압록강을 거쳐서 백두산 그리고 두만강 지역을 살펴보고 조,청간의 국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청을 남북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서쪽 압록강은 백두산 정상에서 발원하는 것이 명확해서 문제가 없었으나 동쪽 두만강은 백두산 방면으로 서두수, 소홍단수, 대홍단수 등 많은 소하천이 있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백두산 천지와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청은 백두산 지역을 조사 후 정계비를 세우고 다시 백두산 동쪽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토문은 두만을 뜻하거나 조선, 청의 경계를 두만강으로 인식한 많은 자료가 있다.[1][2][3][4][5][6][7][8][9]

19세기 말 고종 때 한반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몰래 간도로 이주했다. 비슷한 시기 청은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에 대해 경계하면서 만주(동북)지역에 대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대대적 이민을 시행하게 된다. 청과 조선은 각각 1878년과 1881년에 봉금을 풀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간도지역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백두산 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을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西爲鴨綠東爲土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는 한편 조선은 이를 비석에서 더 가까운 쑹화강의 상류라고 주장했다. 이때 을유(1885년), 정해(1887년) 감계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다.[10]

1903년(광무 7년)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간도(북간도)지역의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은 청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청나라는 서구 세력 때문에 이를 신경쓰지 못했다.

한편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순종에게 양위하게 되고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의 행정,사법에서 군, 경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18일 회령에 집결했던 헌병, 경찰이 간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간도지역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 사이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는데 같은 날, 만주 5안건 협약을 청,일본간에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간도협약으로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같은 것들이 거론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간도협약상이 아니라 만주 5안건 협약에서 확인되고있다. 만주 5안건 협약의 시초는 러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 조약에 장춘 이남 철도부설권이 일본에 주어지고 일본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남만주철도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순, 다롄항을 조차하게 되는데 포츠머스 조약상 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청과 일본은 계속 협의를 계속하던 중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0년 대한 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된 뒤에 많은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하여 독립 운동을 벌였는데, 일제는 간도에 있는 조선인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찰을 두어 순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일제는 만주에 만주국을 세웠는데, 간도는 '간도성'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있었고 옌지가 성도였다.[11]

현재 이 지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으로 중국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조약으로 간도협약시 보다 약 280평방키로미터의 영역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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