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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畵이야기

조선총람도(朝鮮摠覽圖)로 본 대마도 영토의 소속

박찬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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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도(對馬島)는 우리나라 땅이다.

1. 위 고(古) 지도(地圖)는 17세기 말에 그려진 것으로(원본 국립박물관 소장), 대마도가 왕검조선때부터 이 때 까지 조선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일본열도 서부에 백제가 세워 지배하던 담로(擔魯)가 있었으며, 규슈에만 7개 담로가
있었다 (對馬, 壹岐, 伊都奴, 投馬, 邪馬臺 등). 일본은 이 담로를 기반으로 건국했다. [주서(周書), 수서(隋書),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 일본서기(日本書紀)신대성기(神代成紀),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三韓管境本記).]

3. 영락 10년에 대마도(三加羅: 左護, 仁位, 鷄知)는 고구려에 귀속되었고 열로 나누어 다스리니 (400~479) 이를 임나연정(任那聯政)이라 하였다. [일본서기 5왕대, 한단고기, 광개토대왕비]

4. 그 후 백제가 다스렸으며, 일본서기(日本書記) 신대(神代)에 대마도를 가라시마(韓鄕之島
한국땅)라고 기술되어 있다.

5. 통일신라 때에 일본과 해적들의 대마도 침범이 잦았으나, 장보고의 활동과 더불어, 811년, 812년, 813년,814년 계속 관리를 파견하고 희사품을 하달하는 등 관리를 해 왔다. [나종우 저 '중세의 대일관계']

6. 고려 때 대마도는 고려의 행정치소(治所)인 목(牧)이었다.
만호(萬戶)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고, 진봉선무역(進奉船貿易)을 하였다.
우왕3년(1375년), 창왕2년(1389년)에 박위를 보내어 왜구 노사태(盧舍殆)를 진멸하고 주민들을 보호 하였다. [나종우 저 '중세의 대일관계']

7. 조선시대 대마도는 경상도 동래부 소속 도서였는데, 세종 원년(1418년) 대마도에 흉년이 들어 조선을 약탈하므로, 이종무를 삼군도절제사로 임명하여 병선227척과 병사 1만7천명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항복하고 신하의 예로 경상도에 복속하기로 속주화(屬主化)를 요청하므로 삼포를 개항하여 통상권을 주었으며, 대마도주는 통행증을 받아가고 조공을 바쳤다.
왕래할 때 통행증 검열은 지세포(知世浦) 만호가 담당했다. [세종실록 권 4, 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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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조때 교지를 내려, 대마도주 종성직(宗成職)을 수직왜인(受職倭人)으로 세우자, 작명(爵名)을 원하므로 '승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라는 벼슬을 제수하였다.

9. 성종18년에 대마도주가 올린 서계(書契)에, "영원토록 귀국(朝鮮)의 신하로서 충절을 다 할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성종실록 18년 2월 7일]

10. 일본 사학자 중촌영효(中村榮孝)는 저서에서 대마도가 조선의 속지임과 영토임을 인정 하였다.

11. 선조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작성한 [팔도총도(八道總圖)]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땅 으로 표시되어 있다

12. 광해군 9년(1617) 통신사 오윤겸(吳允謙)의 [동사상일록], 인조 21년(1643) 통신사 조경(趙絅)의 [동사록]에 대마도의 조선 속주에 대해 대마도주와 확인기록이 있다. .

13. 17세기(1652)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18세기 해동도(海東圖), 19세기 해좌전도(海左全圖), 대한전도(大韓全圖), 조선전도(朝鮮全圖), 대동여지도, 등 많은 실증적 지도에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14. 숙종 45년(1719)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 영조 36년 제작된 여지도서(與地圖書)와 영조 39년(1763) 조엄(趙嚴)의 [해사일기], 순조 22년(1822) 편찬된 [경상도읍지]에 대마도가 조선 영토임이 기록되어 있다.

15. 대마도 현지의 역사유물(승문 및 문화유적, 각종 신사, 조선식 산성 등)과 생활습속, 동 식물류, 조선언어와 주민 등이 한국의 것이다.

16. 철종 2년(1851) 대마도에서 보낸 서계(書契)와 봉진유물이 속주관계를 증명한다.

17. 임진왜란 및 한말의 국력쇠잔과 일제의 병탐에 의해 대마도가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縣)에 강제 편입(1877)시켰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점거이다.

18.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청구 하였다.
 
2. 대한민국 역대정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1. 구 한말 철종(1851) 때 까지도 조선에 속주관계에 있던 대마도가 일본제국의 한반도 병탐으로 일본이 강제 점거하고 있으나, 한일합방과 을사조약이 불법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대마도 강제
점거 역시 불법이다.

2. 이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 청구한 바 있었다.

3. 이 후 역대 정권은 이 청구권을 계승하지 않고 영토의 보존을 망각하는 망국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대마도를 반환
하라고 요청할까 두려워 양동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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