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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상과 그 신화성


Ⅱ 토지의 수탈 

(시대정신 2005봄 통권 28호)

서울대 이영훈교수

1910년 8월 한반도를 식민지로 장악한 일제는 이후 8년간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으로 약칭)을 실시하여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정비한다. 국사 교과서는 일제가 이 ‘사업’을 통해 대량의 토지를, 구체적으로는 전국 농토의 40%를, 사기와 폭력으로 수탈하였다고 가르쳐 왔다. 그런데 해방 후의 국사 교과서가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점에 예의(銳意)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사 교과서가 ‘사업’에 관해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은 살펴 본 한에서 1956년 이병도에 의해 집필된 고등학
교 국사 교과서에서이다. 해당 서술의 취지를 내 나름으로 요약하고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李丙燾 1956: 185-186).

① 구래의 토지제도는 국유제의 명목 하에 사유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반은 수조권(收租權)을, 농민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이러한 상태에서 일제는 신고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조사하였다.
③ 주로 소유권을 신고한 자는 수조권자인 양반으로서 그들은 대토지소유자가 되었다.
④ 그 결과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소작농이 되었다.
⑤ 한편 궁원(宮院)과 관청의 토지는 정책적으로 국유지가 되었다.
⑥ 소유권이 애매한 부락의 공유지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로 되었다.
⑦ 국유지로 된 토지는 동척(東拓)이나 일본인 농장의 토지로 집중되었다.

‘사업’에 관한 이병도의 이 같은 서술은 1933년에 나온 박문규의 논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朴文圭 1933). ‘사업’에 관한 학술연구로서는 최초라 할 수 있는 박문규의 논문은 이후 1970년대까지 그 학술적 중요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사업’ 이전 조선의 토지제도는 국유제로서 양반은 수조권을, 농민은 경작권을 보유하였다. 일제가 소유권을 신고하게 하자 수조권자로서 세력 있는 양반이 소유권을 인정받고, 신고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여 무권리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바로 이 점이 ‘농촌사회의 근대적 분화의 기점’으로서 ‘사업’이 지닌 역사적 의의라는 것이 박문규 논문의 핵심이다. 박문규의 논문에서 일제가 국유지로 수탈한 토지는 전체의 1/40 정도로서 그렇게 차지해도 좋을 만한 구래의 궁원과 관청의 토지에 제한되어 있다. 박문규의 논문에서 일제는 토지의 수탈에 그리 관심을 둔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논문에서 일제는 토지의 사유제(私有制)를 창출함으로써 구래의 조선사회를 자신의 영토로 영구히 편입시키기에 적합한 구조로 강력히 재편하고자 했던 외래권력일 뿐이었다.

이상과 같은 박문규의 논문을 이병도는 그의 국사 교과서에서 충실히 요약하고 있다. 그 역시 일제의 토지 수탈을 강조할 의도로 교과서를 쓰지는 않았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앞서 소개한 대로 부락의 공유지에 관해 이병도는 그것이 국유지로 수탈되었다고 하였는데, 박문규의 논문에서 그것은 부락의 세력 있는 지주들이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병도는 국유지로 된 토지가 동척이나 일본인 농장으로 집중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지적도 박문규의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사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일제가 부락의 공유지를 국유지로 수탈하거나 국유지를 일본인 회사에 불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金鴻植 외 1997: 23-24, 528-530). 그럼에도 그 같은 오해가 지금까지 국사 교과서에서 되풀이 되어 온 것은 이병도가 그 단초를 제공하였던 셈이다. 그 점에 관한 한, 이병도 역시 해방 후 10여 년간 서서히 형성되어 온 일제가 토지를 수탈하였다는 신화에 이미 일부 포섭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1933년 박문규의 논문에서 일제의 토지 수탈에 관한 지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국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 걸출했던 맑스주의 경제학자의 관찰력이 부족해서 그러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식민지기에 작성된 일제에 대한 가장 과격한 비판의 하나로서 신채호(申采浩)의 「조선혁명선언」을 들 수 있다. ‘사업’ 직후인 1923년에 쓰인 이 선언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 천택(川澤), 철도, 광산, 어장 ……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라고 일제의 수탈상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기묘하게도 토지=농지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신채호처럼 ‘사업’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도한 당대인들에게 일제가 농지를 수탈했다는 의식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병도 역시 그 시기를 유년기로 보낸 사람이었다. 1926년 이상화(李相和) 시인이 “지금의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하였지만, 그것은 삼천리 강산 전체를 빼앗긴 시인의 슬픔이었지, 결코 문자 그대로 ‘들’만을 가리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토지를 수탈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또는 글에서 심심찮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金鴻植 외 1997: 22∼26). 그 산발적인 이야기가 권위 있는 학술 논문으로 집성된 것은 1955년 이재무에 의해서였다. 남로당원 출신의 이 젊은 혁명가는 일본 도쿄대학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사업’에 관한 국사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논문을 작성하였다. 거기서 그는 선배 박문규가 ‘사업’의 수탈성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일제의 탄압 때문이라고 한 다음, 일제가 ‘사업’에서 소유권 조사방식으로 채택한 신고가 실은 거대한 음모와 사기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소유권 관념이 희박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농민들이 신고기한을 놓쳤다. 그 광대한 토지는 총독부의 국유지로 몰수되거나 그것을 대리 신고한 악덕 지주의 차지가 되었다(李在茂 1955).” 이재무가 이 파천황(破天荒)의 새로운 주장을 펼칠 때 그에 합당한 사료나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업’에 관한 일제의 공식 보고서에서 소유권이 신고된 대로 사정(査定)된 비중이 전 필지의 99.5%나 됨을 두고 대리 신고가 얼마나 성행하였으면 그 같이 높은 수치가 나왔겠는가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공식 보고서의 행간(行間)을 자의적으로 뒤집는 방식으로, 자신의 추론을 뒷받침하였을 뿐이다.

이 실증적 근거가 허소하기 짝이 없는 논문이 이후 한국 역사학자들의 국사쓰기에 미친 커다란 영향은 그 무엇으로 설명되기 힘든 복잡하고 미묘한 면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종주국이었던 일본의 최고학부인 도쿄대학이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점도 그 복잡 미묘함의 한 가닥을 이루었을 터이다. 국사 교과서에 대한 이재무의 영향력이 명확히 관찰되는 것은 1962년 역사교육연구회에 의한 중등국사 교과서에서이다. 동 교과서의 ‘사업’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역사교육연구회 1962: 150).

일본은 한국에 손을 뻗치면서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이 토지를 일본인이 차지하자는 것이었다. 이조 시대 말기만 하여도 토지는 원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일부의 상층 계급을 제외하고는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은 이것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한을 주고 자기의 토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토지를 사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농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토지를 빼앗기었고 또한 이조 시대의 관청 소유의 토지도 국유지라고 하여 빼앗기게 되니 일제에 아부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가 일본 총독의 지배 하에 들어가고 융희 2년에 설치된 동양척식회사가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면서부터는 한국의 농민은 대부분이 소작인으로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1914년의 통계를 보아도 한국인은 총 경작면적의 반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많은 농작물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사업’의 목적이 아예 토지의 수탈로 설정된 가운데 신고 방식을 통해 우매한 농민을 속이고 뺏는 사기와 약탈이 총 경지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광범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실제 식민지기에 걸쳐 일본인들이 취득한 경지는 전체의 10% 전후였다(朝鮮銀行調査部 1948: 1-29). 그것도 노일전쟁 이후 1920년대까지 하구(河口)나 연안(沿岸)에 분포한 저습미간지의 매집과 개간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실제 있지도 않은 어떤 통계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 중인 1914년에 이미 경지의 절반을 일본인이 차지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업’에 관한 신화성의 국사쓰기는 1967년 민영규와 정형우에 의해 약간의 덧붙임과 수정을 본다. 이 두 역사가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내 나라 내 땅인데 그 소유권을 일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신고를 거부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음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총독부가 수탈한 토지가 “전국 국토의 40%”였다고 함으로써 앞의 역사교육연구회에서 ‘반’이라고 한 것을 약간 깎아 내렸다(閔泳珪·鄭亨愚 1967: 229). 무슨 근거가 있어서였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절반은 아니 되었다고 해 두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는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이후 2001년까지 이어지는 40% 수탈설의 신화가 탄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까지 ‘사업’에 관한 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크게 문란하지 않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신화가 출현하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병도의 교과서가 교과서시장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교과서인 1973년도판을 보면 아무래도 17년 전에 비해 서술이 어지럽다. 그 역시 점차 강화되는 수탈의 신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는 ‘사업’의 목적이 약탈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민영규 등이 만든 신화를 채택하여 ‘민족적인 감정으로’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많았다고 적고 있다(이병도: 232). 그렇지만 이미 널리 유포된 신고 음모설과 40% 수탈설에 대해 이병도는 함구하고 있다. 그는 17년 전과 마찬가지로 수탈의 주요 대상을 관청과 부락의 공유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러했던 한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수탈 정도에 대해 끝까지 신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흔히들 식민지기에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 복무했던 이병도의 이력을 들어 그의 역사학을 폄하하고 있지만, 나는 그의 교과서에서 그의 실증사가로서의 의외로 완고했던 자세를 발견하고 새롭게 느낀다.

잘 알려진 대로 1974년부터 교과서 편찬제도는 종래의 검인정(檢認定)에서 국정(國定)으로 바뀌었다. 그 같은 제도 변화는 종래 여러 교과서에서 산발적으로 생성되어 온 ‘사업’에 관한 신화를 단일의 교과서로 수렴하고 정형화하였다. 1974년 문교부가 편찬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서술되고 있다(문교부 1974: 204).

① ‘사업’이 소유권 조사를 위해 채택한 기한부 신고는 농민의 농토를 빼앗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② ‘사업’의 결과 전국 토지의 40%가 총독부의 소유로 되었다.
③ 이들 토지는 일본인 회사나 이민에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④ ‘사업’으로 종래 수조권자인 양반은 대지주가 된 반면,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기한부 계약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⑤ 권리를 상실한 궁핍 농민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로 이주하였다.

이후 2001년까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사업’ 관련 서술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때마다 약간씩 달라졌지만, 이 기본 줄거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④가 삭제되거나 부락의 공유지가 국유지로 수탈되었다는 원래 이병도의 이야기가 추가되거나 하였다는 점이다. 전술한 대로 ④는 박문규에 기원을 둔 것으로서 이재무에 기원을 둔 ①-③과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이다. 이런 정도의 流動的인 변화를 동반하면서 1974년 이래 약 30년간 국사 교과서는 신고 음모설과 40% 수탈설로 상징되는 ‘사업’에 관한 신화를 그의 국민에게 널리 전파하였다.

해방 후의 한국 역사학계가 ‘사업’에 관한 학술연구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뒤늦은 1982년부터이다. 동년에 나온 신용하의 ‘사업’에 관한 저서는 ‘사업’의 수탈성을 본격적인 학술로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신용하가 강조한 ‘사업’의 수탈성은 이미 교과서를 통해 널리 퍼져있는 신화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신용하는 ‘사업’ 이전의 조선시대에 사실상 토지사유제가 널리 성립했다고 보아 신고 방식의 폐해에 대해선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신고 음모설은 ‘사업’ 이전의 조선사회를 토지의 사유를 알지 못한 낮은 문명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하려는 그 본의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명 수준을 비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대신 신용하는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국유지 분쟁의 수탈성을 강조하였다. “일제는 국유지가 실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조선 농민의 분쟁을 죄다 무력으로 억압하였다.” 이를 인상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용하는 일제가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 들고” ‘사업’을 강행하였다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 냈다(愼鏞廈 1992: 105). 그렇지만 신용하가 이 말을 뒷받침할 사료나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신용하 역시 이전의 이재무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업’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뒤집어 읽은 방식으로 그러한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金鴻植 외 1997: 27-30). 그렇게 신용하의 피스톨설 역시 하나의 신화에 다름 아니었다.

‘사업’에 관한 학술 연구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는 것은 1984년 경상도 김해에서 ‘사업’에 관한 1차 자료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1986년부터 그 자료를 이용한 배영순과 조석곤의 실증 연구가 제출되면서부터이다(裵英淳 1987; 趙錫坤 1986, 1995, 2003). 뒤이어 1991년에는 일본인 미야지마 히로시가 ‘사업’에 관한 새로운 저작을 출간하였다(宮嶋博史 1991). 나도 이 흐름에 동참하여 1993년 ‘사업’의 수탈성에 관한 그 때까지의 통설적 근거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비판하는 논문을 작성하였다(李榮薰 1993). 이 새로운 연구들은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모두 다 같지 않지만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업’의 수탈성을 공통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①19세기까지의 조선사회에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사유권’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고, ②이에 양반을 수조권자로, 농민을 경작권자로 대치시키는 박문규의 고전 학설은 15-16세기에서나 타당한 것이며, ③다만 19세기 말까지 조선에서 결여된 것은 농민의 사유적 권리에 대한 국가적 증명제도와 공정한 조세제도였으며, ④이에 일제가 시행한 ‘사업’은 그 두 가지 면에 한하여 근대적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⑤그 과정에서 총독부나 일부 특권층의 토지 수탈이 자행될 여지는 없었으며, ⑥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에는 민유지로 판정되어 조선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가 많으며, ⑦끝까지 남거나 새로 조사된 얼마 되지 않은 국유지는 1924년까지 일본인 회사나 이민이 아니라 조선인 연고 농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업’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사업’에 관한 기존의 모든 학술과 국사쓰기를 거의 남김없이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격하게 단절적으로 기존의 연구사가 부정되는 드라마를 다른 분야의 역사학에서 찾기란 쉽지 않을 터이다.

이처럼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국사 교과서의 신화체계는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에 두세 차례 국사 교과서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업’에 관한 서술에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원래 신화란 그가 조작하거나 동원한 대중으로부터의 지지에 거꾸로 자신이 구속되는 소외(疏外)를 특질로 하기 때문에 진실로부터의 도전을 맞을 때엔 완강히 저항하기 마련이다. 드디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02년부터이다. 이 해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모두에서 40%라는 숫자가 사라졌다. 신화의 골격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중요한 축 하나가 빠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뻐한다.

신화와 진실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진실이리라. 인간이성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역사가는 무슨 근거로 사료와 사례를 찾아 헤매는 고된 순례를 이어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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