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2 16:20
「국사 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상과 그 신화성」 Ⅱ 토지의 수탈 (시대정신 2005봄 통권 28호) 서울대 이영훈교수 1910년 8월 한반도를 식민지로 장악한 일제는 이후 8년간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으로 약칭)을 실시하여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정비한다. 국사 교과서는 일제가 이 ‘사업’을 통해 대량의 토지를, 구체적으로는 전국 농토의 40%를, 사기와 폭력으로 수탈하였다고 가르쳐 왔다. 그런데 해방 후의 국사 교과서가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점에 예의(銳意)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사 교과서가 ‘사업’에 관해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은 살펴 본 한에서 1956년 이병도에 의해 집필된 고등학 교 국사 교과서에서이다. 해당 서술의 취지를 내 나름으로 요약하고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李丙燾 1956: 185-186). ① 구래의 토지제도는 국유제의 명목 하에 사유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반은 수조권(收租權)을, 농민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이러한 상태에서 일제는 신고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조사하였다. ③ 주로 소유권을 신고한 자는 수조권자인 양반으로서 그들은 대토지소유자가 되었다. ④ 그 결과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소작농이 되었다. ⑤ 한편 궁원(宮院)과 관청의 토지는 정책적으로 국유지가 되었다. ⑥ 소유권이 애매한 부락의 공유지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로 되었다. ⑦ 국유지로 된 토지는 동척(東拓)이나 일본인 농장의 토지로 집중되었다. ‘사업’에 관한 이병도의 이 같은 서술은 1933년에 나온 박문규의 논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朴文圭 1933). ‘사업’에 관한 학술연구로서는 최초라 할 수 있는 박문규의 논문은 이후 1970년대까지 그 학술적 중요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사업’ 이전 조선의 토지제도는 국유제로서 양반은 수조권을, 농민은 경작권을 보유하였다. 일제가 소유권을 신고하게 하자 수조권자로서 세력 있는 양반이 소유권을 인정받고, 신고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여 무권리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바로 이 점이 ‘농촌사회의 근대적 분화의 기점’으로서 ‘사업’이 지닌 역사적 의의라는 것이 박문규 논문의 핵심이다. 박문규의 논문에서 일제가 국유지로 수탈한 토지는 전체의 1/40 정도로서 그렇게 차지해도 좋을 만한 구래의 궁원과 관청의 토지에 제한되어 있다. 박문규의 논문에서 일제는 토지의 수탈에 그리 관심을 둔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논문에서 일제는 토지의 사유제(私有制)를 창출함으로써 구래의 조선사회를 자신의 영토로 영구히 편입시키기에 적합한 구조로 강력히 재편하고자 했던 외래권력일 뿐이었다. 이상과 같은 박문규의 논문을 이병도는 그의 국사 교과서에서 충실히 요약하고 있다. 그 역시 일제의 토지 수탈을 강조할 의도로 교과서를 쓰지는 않았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앞서 소개한 대로 부락의 공유지에 관해 이병도는 그것이 국유지로 수탈되었다고 하였는데, 박문규의 논문에서 그것은 부락의 세력 있는 지주들이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병도는 국유지로 된 토지가 동척이나 일본인 농장으로 집중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지적도 박문규의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사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일제가 부락의 공유지를 국유지로 수탈하거나 국유지를 일본인 회사에 불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金鴻植 외 1997: 23-24, 528-530). 그럼에도 그 같은 오해가 지금까지 국사 교과서에서 되풀이 되어 온 것은 이병도가 그 단초를 제공하였던 셈이다. 그 점에 관한 한, 이병도 역시 해방 후 10여 년간 서서히 형성되어 온 일제가 토지를 수탈하였다는 신화에 이미 일부 포섭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1933년 박문규의 논문에서 일제의 토지 수탈에 관한 지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국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 걸출했던 맑스주의 경제학자의 관찰력이 부족해서 그러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식민지기에 작성된 일제에 대한 가장 과격한 비판의 하나로서 신채호(申采浩)의 「조선혁명선언」을 들 수 있다. ‘사업’ 직후인 1923년에 쓰인 이 선언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 천택(川澤), 철도, 광산, 어장 ……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라고 일제의 수탈상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기묘하게도 토지=농지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신채호처럼 ‘사업’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도한 당대인들에게 일제가 농지를 수탈했다는 의식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병도 역시 그 시기를 유년기로 보낸 사람이었다. 1926년 이상화(李相和) 시인이 “지금의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하였지만, 그것은 삼천리 강산 전체를 빼앗긴 시인의 슬픔이었지, 결코 문자 그대로 ‘들’만을 가리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토지를 수탈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또는 글에서 심심찮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金鴻植 외 1997: 22∼26). 그 산발적인 이야기가 권위 있는 학술 논문으로 집성된 것은 1955년 이재무에 의해서였다. 남로당원 출신의 이 젊은 혁명가는 일본 도쿄대학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사업’에 관한 국사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논문을 작성하였다. 거기서 그는 선배 박문규가 ‘사업’의 수탈성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일제의 탄압 때문이라고 한 다음, 일제가 ‘사업’에서 소유권 조사방식으로 채택한 신고가 실은 거대한 음모와 사기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소유권 관념이 희박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농민들이 신고기한을 놓쳤다. 그 광대한 토지는 총독부의 국유지로 몰수되거나 그것을 대리 신고한 악덕 지주의 차지가 되었다(李在茂 1955).” 이재무가 이 파천황(破天荒)의 새로운 주장을 펼칠 때 그에 합당한 사료나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업’에 관한 일제의 공식 보고서에서 소유권이 신고된 대로 사정(査定)된 비중이 전 필지의 99.5%나 됨을 두고 대리 신고가 얼마나 성행하였으면 그 같이 높은 수치가 나왔겠는가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공식 보고서의 행간(行間)을 자의적으로 뒤집는 방식으로, 자신의 추론을 뒷받침하였을 뿐이다. 이 실증적 근거가 허소하기 짝이 없는 논문이 이후 한국 역사학자들의 국사쓰기에 미친 커다란 영향은 그 무엇으로 설명되기 힘든 복잡하고 미묘한 면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종주국이었던 일본의 최고학부인 도쿄대학이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점도 그 복잡 미묘함의 한 가닥을 이루었을 터이다. 국사 교과서에 대한 이재무의 영향력이 명확히 관찰되는 것은 1962년 역사교육연구회에 의한 중등국사 교과서에서이다. 동 교과서의 ‘사업’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역사교육연구회 1962: 150). 일본은 한국에 손을 뻗치면서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이 토지를 일본인이 차지하자는 것이었다. 이조 시대 말기만 하여도 토지는 원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일부의 상층 계급을 제외하고는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은 이것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한을 주고 자기의 토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토지를 사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농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토지를 빼앗기었고 또한 이조 시대의 관청 소유의 토지도 국유지라고 하여 빼앗기게 되니 일제에 아부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가 일본 총독의 지배 하에 들어가고 융희 2년에 설치된 동양척식회사가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면서부터는 한국의 농민은 대부분이 소작인으로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1914년의 통계를 보아도 한국인은 총 경작면적의 반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많은 농작물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사업’의 목적이 아예 토지의 수탈로 설정된 가운데 신고 방식을 통해 우매한 농민을 속이고 뺏는 사기와 약탈이 총 경지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광범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실제 식민지기에 걸쳐 일본인들이 취득한 경지는 전체의 10% 전후였다(朝鮮銀行調査部 1948: 1-29). 그것도 노일전쟁 이후 1920년대까지 하구(河口)나 연안(沿岸)에 분포한 저습미간지의 매집과 개간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실제 있지도 않은 어떤 통계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 중인 1914년에 이미 경지의 절반을 일본인이 차지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업’에 관한 신화성의 국사쓰기는 1967년 민영규와 정형우에 의해 약간의 덧붙임과 수정을 본다. 이 두 역사가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내 나라 내 땅인데 그 소유권을 일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신고를 거부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음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총독부가 수탈한 토지가 “전국 국토의 40%”였다고 함으로써 앞의 역사교육연구회에서 ‘반’이라고 한 것을 약간 깎아 내렸다(閔泳珪·鄭亨愚 1967: 229). 무슨 근거가 있어서였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절반은 아니 되었다고 해 두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는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이후 2001년까지 이어지는 40% 수탈설의 신화가 탄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까지 ‘사업’에 관한 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크게 문란하지 않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신화가 출현하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병도의 교과서가 교과서시장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교과서인 1973년도판을 보면 아무래도 17년 전에 비해 서술이 어지럽다. 그 역시 점차 강화되는 수탈의 신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는 ‘사업’의 목적이 약탈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민영규 등이 만든 신화를 채택하여 ‘민족적인 감정으로’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많았다고 적고 있다(이병도: 232). 그렇지만 이미 널리 유포된 신고 음모설과 40% 수탈설에 대해 이병도는 함구하고 있다. 그는 17년 전과 마찬가지로 수탈의 주요 대상을 관청과 부락의 공유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러했던 한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수탈 정도에 대해 끝까지 신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흔히들 식민지기에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 복무했던 이병도의 이력을 들어 그의 역사학을 폄하하고 있지만, 나는 그의 교과서에서 그의 실증사가로서의 의외로 완고했던 자세를 발견하고 새롭게 느낀다. 잘 알려진 대로 1974년부터 교과서 편찬제도는 종래의 검인정(檢認定)에서 국정(國定)으로 바뀌었다. 그 같은 제도 변화는 종래 여러 교과서에서 산발적으로 생성되어 온 ‘사업’에 관한 신화를 단일의 교과서로 수렴하고 정형화하였다. 1974년 문교부가 편찬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서술되고 있다(문교부 1974: 204). ① ‘사업’이 소유권 조사를 위해 채택한 기한부 신고는 농민의 농토를 빼앗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② ‘사업’의 결과 전국 토지의 40%가 총독부의 소유로 되었다. ③ 이들 토지는 일본인 회사나 이민에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④ ‘사업’으로 종래 수조권자인 양반은 대지주가 된 반면,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기한부 계약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⑤ 권리를 상실한 궁핍 농민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로 이주하였다. 이후 2001년까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사업’ 관련 서술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때마다 약간씩 달라졌지만, 이 기본 줄거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④가 삭제되거나 부락의 공유지가 국유지로 수탈되었다는 원래 이병도의 이야기가 추가되거나 하였다는 점이다. 전술한 대로 ④는 박문규에 기원을 둔 것으로서 이재무에 기원을 둔 ①-③과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이다. 이런 정도의 流動的인 변화를 동반하면서 1974년 이래 약 30년간 국사 교과서는 신고 음모설과 40% 수탈설로 상징되는 ‘사업’에 관한 신화를 그의 국민에게 널리 전파하였다. 해방 후의 한국 역사학계가 ‘사업’에 관한 학술연구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뒤늦은 1982년부터이다. 동년에 나온 신용하의 ‘사업’에 관한 저서는 ‘사업’의 수탈성을 본격적인 학술로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신용하가 강조한 ‘사업’의 수탈성은 이미 교과서를 통해 널리 퍼져있는 신화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신용하는 ‘사업’ 이전의 조선시대에 사실상 토지사유제가 널리 성립했다고 보아 신고 방식의 폐해에 대해선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신고 음모설은 ‘사업’ 이전의 조선사회를 토지의 사유를 알지 못한 낮은 문명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하려는 그 본의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명 수준을 비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대신 신용하는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국유지 분쟁의 수탈성을 강조하였다. “일제는 국유지가 실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조선 농민의 분쟁을 죄다 무력으로 억압하였다.” 이를 인상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용하는 일제가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 들고” ‘사업’을 강행하였다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 냈다(愼鏞廈 1992: 105). 그렇지만 신용하가 이 말을 뒷받침할 사료나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신용하 역시 이전의 이재무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업’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뒤집어 읽은 방식으로 그러한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金鴻植 외 1997: 27-30). 그렇게 신용하의 피스톨설 역시 하나의 신화에 다름 아니었다. ‘사업’에 관한 학술 연구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는 것은 1984년 경상도 김해에서 ‘사업’에 관한 1차 자료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1986년부터 그 자료를 이용한 배영순과 조석곤의 실증 연구가 제출되면서부터이다(裵英淳 1987; 趙錫坤 1986, 1995, 2003). 뒤이어 1991년에는 일본인 미야지마 히로시가 ‘사업’에 관한 새로운 저작을 출간하였다(宮嶋博史 1991). 나도 이 흐름에 동참하여 1993년 ‘사업’의 수탈성에 관한 그 때까지의 통설적 근거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비판하는 논문을 작성하였다(李榮薰 1993). 이 새로운 연구들은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모두 다 같지 않지만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업’의 수탈성을 공통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①19세기까지의 조선사회에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사유권’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고, ②이에 양반을 수조권자로, 농민을 경작권자로 대치시키는 박문규의 고전 학설은 15-16세기에서나 타당한 것이며, ③다만 19세기 말까지 조선에서 결여된 것은 농민의 사유적 권리에 대한 국가적 증명제도와 공정한 조세제도였으며, ④이에 일제가 시행한 ‘사업’은 그 두 가지 면에 한하여 근대적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⑤그 과정에서 총독부나 일부 특권층의 토지 수탈이 자행될 여지는 없었으며, ⑥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에는 민유지로 판정되어 조선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가 많으며, ⑦끝까지 남거나 새로 조사된 얼마 되지 않은 국유지는 1924년까지 일본인 회사나 이민이 아니라 조선인 연고 농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업’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사업’에 관한 기존의 모든 학술과 국사쓰기를 거의 남김없이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격하게 단절적으로 기존의 연구사가 부정되는 드라마를 다른 분야의 역사학에서 찾기란 쉽지 않을 터이다. 이처럼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국사 교과서의 신화체계는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에 두세 차례 국사 교과서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업’에 관한 서술에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원래 신화란 그가 조작하거나 동원한 대중으로부터의 지지에 거꾸로 자신이 구속되는 소외(疏外)를 특질로 하기 때문에 진실로부터의 도전을 맞을 때엔 완강히 저항하기 마련이다. 드디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02년부터이다. 이 해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모두에서 40%라는 숫자가 사라졌다. 신화의 골격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중요한 축 하나가 빠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뻐한다. 신화와 진실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진실이리라. 인간이성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역사가는 무슨 근거로 사료와 사례를 찾아 헤매는 고된 순례를 이어가겠는가. |
2013.11.03 03:26
2013.11.04 03:45
식민사관이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덕택에 그에 관하여 여러글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군요.
과거에 일어 났던 사건의 진실을 추구할때엔 어데까지나 실증에 근거한 글을 보고 싶고,
식민사관, 민족사관, 주자학파, 국학파 등엔 관심이 없구요, 편협한 사상에 입각 해서 쓴 '역사'는 역사소설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파, ---주의자 니 하면서 조그만 근거도 없이 딱지를 붙이는 행태도 마땅치 않군요.
역시 자연과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논리가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죠.
2013.11.04 04:07
동감입니다.
사실을 근거로한 역사 바로잡기?가 후학들에 의해 시작 진행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설혹 그 진실이 우리의 바람에 反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드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정
2013.11.05 12:25
위의 URL 인 http://bluecabin.com.ne.kr/split99/lbd.htm 을 click 해서는 한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같은 제목의 글http://blog.daum.net/gangseo/17955242을 발견하고 읽었는데, 꽤 긴 글이군요.
읽을 수록 이병도교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배웠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그분을 깎아내리려고 쓴 글이나,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왜곡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쓰레기들이 학문을 한답시고 대학이나 연구소에 둥지를 틀고 학계의 물을 흐리고, 순진한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네요.
2013.11.05 13:56
김 선배님;
http://bluecabin.com.ne.kr/split99/lbd.htm
은 자기 computer의 Language setup 에 따라 제대로 한글로 나올수도있고,
(심지어는 어떤날은 제대로, 어떤날은 막대로 나올수도 있지요.
Microsoft Language pack setup이 very unstable해서 저절로 re-set을 할수있지요.)
또는 Broken character로 나올수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개 아래로 해결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Upper Menu중 "View"를 click,
다음에 "Encoding - More - Korean"의 serial click하면 한글로 바꿔집니다.
Computer 마다 다른 setup 때문에 100% 보장은 못합니다.
* * * * * *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잔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격고난후, 그 식민지 잔해로,"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폐단을 많이 봅니다.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식의 사고 방식이 본인보다 선배인 윗 사람들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지금도 대학교수라면 무조건 무슨 "진리의 등불, 정의의 천사"처럼 보는 사회관에 놀랩니다.
김선배님도 얘기하셨듯이 이들중에는 "잡 쓰레기"도 무척 많이 있읍니다.
우리 세대는 다행히도 우리 자신이 직접 서구문명을 접했기에, 왜정시대부터 남아있는 교수들의 부족함을
의대 다닐때 많이 체험해서, 소위 수업료만 뜯어간 "엉터리 교수"들의 존재를 잘 알었고, 그들에 대한 혐오감도 있읍니다.
특히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그 점 (혐오 사상)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일종의 "반기존관념 Activist"이지요.
누가 본인 앞에서 "이건 적어도 교수의 말 (또는 글)이니 믿어라"는 전혀 통하지 않지요.
그뿐 아니라 교수란 사람들의 Integrity에 대한 불신 (그 이유는 여기에 차마 쓰지못합니다.)도 있읍니다.
그 이유인즉 어렵게 벌어다 바친 수업료가 "책만 줄줄 읽는 (그나마 제대로도 못읽는)" 교수에 먹혀들어 가는것이
무척 억을했었읍니다. 학교당시에도 그랬지만, 더구나 도미후에 미국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한국 교수들과 비교하면서 한층 더 "돌팔이 교수"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늘어났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은 우리의대 교수들에게 "사기" 당한 느낌을 갖었지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것이 전혀 하나도 두렵거나 챙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도 이제는 65세 정년퇴직 때문에 이제 한국에는 이런 "쓰레기 교수"들이 적거나 없겠지요.
이병도씨는 본인과 상관없는 학과여서 본인은 전혀 모르지만, 한국에서 대개의 "기존 권위 교수"에 대한 반발은,
본인이 두눈 두귀로 느낀 학교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 능히 이해할수있다고 보지요.
즉 이런 해방후에 "일제시대 잡기장 읽으면서 우리를 가르친" 교수들이 의과대학에만 있었던것은 아니니까요.
많은 일제시대 잔재 교수 (이병도씨도 물론 포함됨)들은 일본지배자의 권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라,
식민지 근성 (사관은 말할것도 없고)하에서 세뇌된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이들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수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제에게 충실한 노예였다는 증거이지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나 연구가 의심의 대상이 되는것은 뻔한일이지요.
물론 왜정하에서의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수있읍니다.
1. 아첨해서 (또는 아첨하는척 해서) 자의건 타의건 친일 대열에 붙거나,
2. 아니면 끝까지 거역하면서 윤동주, 이육사 같은 사람들 처럼 감옥에서 젊은 나이로 옥사하는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었던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일제시대의 잔재 교수나 학자들은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Suspect"로 취급해도 된다고 보며,
그들의 업적도 이런 suspicion의 안경으로 일단 보고 재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도씨의 "한국사에 대한"책도 일단은 재 평가의 필요가 있는것이니,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나쁘게 볼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무조건" 존경은 우리의 양심을 썩힐뿐 아니라,
이제 떳떳히 독립국가로 태어난 우리의 미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수있지요.
완전히 독립된 대한민국에 아직도 일제의 잔해가 우리 뇌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먼 훗날 우리처럼 주관적 bias에 빠지지 않은 세대가
진부를 가려내겠지요. 사실 우리는 "비극과 상처"에 너무 가까운 존재들이라,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요.
당분간, 칭찬이 있으면 폄하로 대처하고, 폄하가있으면 칭찬으로 대처하면서 Balance를 유지하면서 살면 되겠지요.
이병도 교수에 대한 비판을 옛날에 소문으로만 들어 왔는데,
이번 이 webpage를 계기로 Internet을 뒤졌더니 아래와 같은 글들이 많이 있읍디다.
이런 의견들은 한번 읽어보는것도 흥미있겠지요.
이병도씨가 쓴 한국역사책은 본인이 한국에 있을 당시 한국의 Gold Standard 권위적 역사책으로
간주되었고 고등고시를 합격할려면 이 책을 외우어야되었다는것을 어렴푸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우리집에서 고등고시를 공부하던 우리 일가의 한사람의 책상위에 위엄스럽게 있던
커다란 두꺼운 책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그책이 잘못 써졌던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지요.
아랫 글은 Internet search에서 찾은것으로, 여기에 서론만 올림니다.
전문은 좀 긴글인데 흥미있는분은 아래를 click하면 나옵니다.
http://bluecabin.com.ne.kr/split99/lbd.htm
잘, 잘못 또는 진부여하를 막론하고, 그당시 우리는 처음으로 현대사회를 배우기 시작하던 중으로
이조말의 원시적 후미진 사상, 일제의 쇠뇌정책 잔해아래서 사대주의 사상이 무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유치한 문화적 상황에 있었다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와서 한번 돌아봄도 바람직하겠지요.
운영자 올림
"植民史觀"을 계승한 이병도 史觀
글쓴이: 김정희 (반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이병도(李丙燾 1896∼1989)
이병도(李丙燾 1896∼1989)
인촌(仁村) 문화상, 5·16 민족상 수상
●이병도사관과 그 비판
'이병도사관'이란 명칭이 쓰인 것은 이병도가 우리 나라 국사학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던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 일제하 '진단학회'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해방 후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대학에서의 후계 양성 등 국사학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되던 이병도는 1960년 허정 과도정부 하에 문교장관 등을 지낸 바 있으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5·16민족상 외에도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국사학계에 미친 그의 공로가 대외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일제하 '조선사편수회' 등의 활동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병도사관의 뿌리가 일본의 식민사가들의 깊은 영향하에 성장해 왔다는 사실 역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병도가 학계의 원로로 자리를 굳혀가던 시기인 1970년대 중반에 그의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이 잡지에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당시 국사학계는 식민사관 논쟁에 휩쓸리게 된다. 그러나 국사학계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식민사관적 잔재에 대한 내부 척결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일제하의 활동을 은폐하거나 해방 이후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워 일제하의 활동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이병도사관에 대한 비판은 {자유}지 1976년 7월호에 실린 [이병도사관을 총비판한다] [이병도 저 '한국고대사 연구'를 논박한다]는 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진보적 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비판은 이루어져 왔으나, 그가 일제하에서 진단학회 등 일제에 맞서 학문적인 투쟁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그의 식민사관 정립과정의 활동을 합리화하는 논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사학계의 독자적인 사학 연구 학풍이 무르익으면서 사학계에서는 '식민사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발표된 앞의 글은 당시 이병도 사학풍을 따랐던 국내 사학계에 충격과 함께 식민사관을 척결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운영자 註: 나머지 글은 생략함 (위의 URL에 전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