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12:2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35719&pDate=20181129
(Jtbc news; 미쓰비시 근로 정신대 배상승소)
https://m.youtube.com/watch?v=39raFhWFC7o
(JP 흉상 건립 모교 공주고교 학생들 반대)
공주고교 동창회는 김종필 전 총리의 모교인 공주 고교에 그의 흉상을 설치 할려고 했으 나
재 학생 92%가 반대 했다. 그 이유는 그가 5.16의 주역이었고, 한일 회담을 주도 했기 때문
이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
는 모양이다.
판결이 있은 후 일본 정부는 대일 청구권으로 일괄타결 되었기 때문에 미스부시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했다. 회담 당시에 징용희생자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
정부 둘중에 하나가 그 약속을 희생자들에게 이행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양국 간의
갈등이 아닌 가 의심 스럽다.
2018.11.29 15:00
2018.11.30 01:48
https://namu.wiki/w/한일기본조약
(나무위키 한일기본조약)
개요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권하의 한국 정부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왔던 과거사 관련의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과제들의 일환으로 한일회담 공식 기록을 공개하고 아울러 국가가 관여한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따른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최대의 현안이 되었었던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등을 주로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던 한국 사회는 이 결정을 기본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국민감정이야 어쨌건, 이 판단은 한일 청구권 교섭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한일 간에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 원칙을 정한 1965년 4월 3일자의 합의 도출 시, 한국정부는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전후에 새롭게 생긴 재산권에 기초한 문제에만 한정하는 것에 일찍 동의했다. 역으로 말해 종전 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인적 피해에 기인한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협정으로 해결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에 일찍이 동의한 셈이었다.
(중략)
그럼에도 2005년 한국정부는 미해결 과제 여하의 기준을 '느닷없이'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분명히 결여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결정까지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미해결 과제의 상징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 역시 1990년대 초에는 이미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그 평가를 막론하고 사실상 청구권 협정을 다시금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의한 추가 대응이 취해졌다. 이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일본 측이 운영 책임을 지고 진행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설립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한일 두 정부 간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정부는 이런 조정 과정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협정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엄격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2005년의 결정은 지극히 정서적인 대일 여론 동향에 말려든 포퓰리즘에 좌우된 자의적인 판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중략)
한국정부가 과거 한일 청구권 교섭에서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인 보상 문제만큼 그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협정을 준수했었더라면 그 이외에 각 피해자 개인이 요구하는 사죄의 문제도, 관련 피해의 기록이나 교육 실천 문제도 일본에게 보다 강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 청구권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처리한 것이지, 사죄의 문제 기타까지 '해결'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과거의 교섭 경위도 그 후 관련 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일정한 정도 조정을 거듭해 왔었다는 사실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2005년의 결정을 내린 결과 과거사를 둘러싼 흐름은 오히려 후퇴했다. 실제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일본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된 위안부 교섭 역시 사실상 향후의 입막음의 대가로서 받게 된 엔화 10억의 신규 출자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끝나게 되어 버렸다.
(중략)
그러나 벌어진 일을 그냥 탄식만 해도 소용은 없다. 결국 남은 것은 문제의 포기만이다. 비록 잃어버린 신뢰의 회복에는 장시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인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일본에 대해 신뢰감을 주고 병합의 비합법성을 확인해도 추가적인 청구권 문제는 일절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 나가도록 할 길 이외에 대처 방안은 없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나약한 대응'에 불만을 안고 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클 것이다. 그러나 감정 어린 즉흥적인 대응이 결국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보다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한국 사회는 늘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좋든 나쁘든 간에 외교에는 항상 자기의 힘으로는 통솔하지 못하는 상대가 존재한다. 그러니만큼 외교는 애초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얻어낼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장박진 박사, 『허구의 광복: 전후 한일병합 합법성 확정의 궤적』 (경인문화사, 2017) 631~636쪽.
길 잃은 어린양의 23시 59분의 잉여로운 잡담실 에서 재인용 #
2018.11.30 02:02
섣부른 외교의 위험성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연결되는 외교관계가 강화된다. 그리고 이 협정을 통해서 확보한 무상자금과 차관은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었지만[1] 일제강점기 시절의 피해자에겐 일절 전달되지 않은 채 공적 및 사적 자금으로 전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벌어진 모든 종류의 피해배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일본 정부 또한 이후 이루어지는 한국에 대한 지원을 위로금 및 원조의 명목으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무위키
2018.11.30 14:05
일본이 준 무상자금과 차관이 , 일제 강점기시절 한국 국민 이 받았던 개인적인 정신적, 육체적 , 금전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조약서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았다면, 양국 정부는 영원히 분쟁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겠지요.
수십년 한국에서 살다(,Some of them born in Korea) 해방후 쫓기다 시피. 아무 연고도 없는 본토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시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보상해야할까?
한일 합방때 대정천황이 매국노 송병준개인에게 하사한 30만평의 북해도 목장을 송병준의 후손이 현 소유주나 일본정부로부터 다시 요구할수 있어야 할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History failed us.
국가주의보다 좀 더 먼 앞을 바라다 보는 보편적 시민 정신이 아쉽습니다.
지난번,이번 일제 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판결 과정을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면, 그내용중에 한번도 한국 대법원의 이런 중요한 판결의 뒤에
어떤 법적인 근거, 어떤 증거, 물증, 문서들 또는 lack of credible document 를 근거로
이런 배상(민사) 판결이 나게되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기사를 쓴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누군가 제대로 된 기자 한사람이라도 재판 내용, 판결문을 분석 소개 하던지 ,
개인 피해자 보상 관련 과거 한일 협정 조인문서의 세세한 문구
까지 review, 또는 이들이 일본으로 끌려갈 때의 회사 문서---남아 있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 허구성, 또는 일본측 주장의 근거,를 민족 감정이 아닌 문서나 물적 증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도해준다면, 한국 journalism 이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것 같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간의 합의를 한국 국민 감정이 용납할수 없다"는 감정적 주장을 일본에가서 했고, 이문제에 대해 60 년대 한일 정부간 조약문에 어떻게 쓰여있는지도 보도 기사를 본적이 없음은 유감---
판결문 전문도 찾을 수 없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양측, 미스비시, 한국 노동자 측
증거재료들도 궁금하다. 이런 자료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것들을 여기에 소개시킬 수 있다면 좋을것 같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정치 /민족 감정적 논쟁만 지속될 것이고, 배상 판결이 한국쪽에서 나왔더라도,
회사들이 과연 보상을 할런지????? doubt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