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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병역 면제에 대하여

2010.02.23 21:10

유석희*72 Views:8334

최근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자신의 병역문제, 아니면 자식의 병역문제, 즉 병역기피이고, 또 병역기피를 위하여 엉터리 병사용진단서 발급의 비리가 속속 보도되는바 한 말 안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 

나는 군대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대위 3호봉으로 임관하여 전방 야전병원에서 1년 근무 후 후방 국방부직할 부대의 의무참모를 소령으로 2년 복무 후 예편하였기 때문에 군대경력이 하자가 없음을 밝혀 둔다. 나는 사실 상 심전도소견이 완전우각전도장애라 당시는 군대에 안 가도 되었지만.

 병사용 진단서도 그렇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병을 지니고 군대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 육군의 예를 들어보면 환자는 소대에서 의무중대로, 또 사단 치료반에서 야전병원, 후송병원, 통합병원을 한 과정 돌면 거의 1년이 걸리고. 이걸 두 번만 하게 되면 군대생활은 끝이 나고 자대에 원대 복귀하는 중간에는 고문관 취급을 받는다. 이건 정말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막심한 손해가 된다. 군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군대에 가면 국가가 손해이고 본인 역시 손해이다. 그러나 당연히 가야할 사람이 등급을 낮게 책정함으로 군을 면제하거나 공익으로 가게 되면 이 역시 훌륭한 인적자원을 이용하여야 할 국가에 손해는 말 할 것도 없다. 

 병사용 진단서는 나도 종종 발부하는 편이다. 전공이 신장내과이다 보니까 주로 혈뇨나 단백뇨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나왔을 때 재검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외국의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입영 시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자체에서 신장 조직검사로 해결 하지만, 우리는 대상자 본인이 입원하여 신장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다르지만. 외래환자로는 사구체 신염이나 때로는 다낭신일 경우이다.

 예를 들면 혈뇨가 주소인 경우, 미리 환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보완자료를 만들어 두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해서 사구체병변이 나오면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한다. 시간을 들여서 병명과 이런 병명이 붙게 된 근거 자료를 붙임서류로 준비하여 진단서를 발부하면 이건 100% 병역면제 등급이다.

 관찰을 요하는 기간 : 최소한 1년 이상의 관찰

 심신 장애 판정 : 1년 후 재판정

 붙임 자료 하나 : 환자의 의무기록지 요약(검사결과를 포함)

 붙임 자료 둘 : 환자의 신장조직 검사소견

               (조직표본과 면역 형광현미경 사진과 전자현미경 사진)


 얼마 전 중앙신체검사소의 의뢰로 입영대상자의 신장조직검사를 하였다.

이유인즉 현재는 여러 검사 상 멀쩡한 사람이 병사용진단서에 적힌 수년전 실시한 신장조직 검사의 병명을 확진하고 신장 조직소견에서 유전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이었다. 결국 그 중 한사람은 유전자 불일치란 결과를 얻어 냈지만.

 최근의 문제가 된 사건을 보면 왜 군대에 갈 연령에서 어깨 탈구가 많을까? 몇 달 사이에 수술이 필요하여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이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멀쩡한 어깨를 수술하여 병사용진단서를 떼어 주었다면 무엇 때문일까? 병원의 수지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개인의 경제적인 욕심 때문인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이익을 위하여 수술 해당예도 아닌 사람을 수술을 하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하였다면 헌법 상 성스러운 국민의 의무 중 하나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면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엉터리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하였다면 엄벌에 처하여 의료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혐의를 시인하였는데 이를 부인한다고 될 일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 여러분 모두 신중하게 진단서 발부를 부탁드린다.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병사용진단서, 아니면 단순 병명과 얼마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이런 종류의 서류는 발부하는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및 의료기관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실과 금전적인 이익에 추호도 연루됨이 없이 본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발부하여야 한다. 진단서의 발부는 아무리 사소한 점이라도 반드시 발행자의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민사에서 이해관계가 걸리고 형사에서 책임이 따른다.

[출처] 병사용 진단서의 발부에 부쳐|작성자 유석희

제 블로그에 작년 12월 1일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Medical Portal Site에도 올려 의사들에게 주의를 주었지요.

전에는 서울대학병원에 남으려면 군대를 마치는 사람과 똑 같은 급수로 임명을 하니까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았지요.
물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는 주위의 선후배들도 병역면탈을 한 사람도 적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저는 군대 3년 복무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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