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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Im5syAOITo

(김기춘, 대법관과 만났다. 징용소송연기 요구 정황 파악/SBS)

 

위안부, 징용에 대한 보상문제는 1951년9월에 미국을 비롯 한 일본을 상대로 싸웠 던

50개국이 조금 안되는 여러나라와 일본이 조인한 쎈프란시스코 조약과 1965년에 박

정희정권이 조인 한 청구권, 한일 기본조약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평양 전쟁중에 일본이 저지른 죄악은 독일의 그것과 대동소이 했다. 그러나 이상하

게도 그 응징, 미디어의 보도, 전범들의 처벌, 일본의 반성은 어이 없을 정도로 미흡하

다. 미국은 쏘련과 중국이 일본에 공산주의를 확산 시켜 태평양을 위협 하면 미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됨을 우려 하여 일본 살리기 정책을 강력 하게 추진 했다. 쌘프란시스

코 조약은 일본의 전쟁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국의 전략 적인 의도에서 비롯 된

것이었다. 반면에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 했던 당시의 시대조류를 생각 할 때 희생자인

동양인에게 그렇게 동정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 된다.

 

일본은 확실한 패전국이었으 나, 한국은 승전국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니었다. 전쟁이

끝 날 무렵에는 아에 나라가 없었다. 물론 연합국, 즉 승전국 축에 끼지 못 했다. 한국은

특별 대상국으로 분류 되었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린드, 이탈리아,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시암 그리고 조선이 포함되었다. 적국을 도운 전적이 있는 나라

들이다.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군으로 연합군에게 총을 겨누었다는 이유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단 면제 받았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대결로 시작 된 냉전은 한국에게도 보상의 기회가 찾아

오게 했다.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 던 쏘련과 중공을 빨간 색으로 칠한

지도를 보면 남한과 일본은 처절하게 작아보였다. 이들의 팽창을 막아 태평양을 방어

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무시 할 수 없었다.  미국은 일본을 종용 하여 한일기본조약을 맺

게 했다.

 

조약이 맺어 지던 1965년의 남한은 군사, 경제 모두 북한 보다 열세 였다. 박정희정권의

절실한 임무는 이 열세를 극복 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

말기의 부정과 4.19이후 민주당 정권의 무능은 연60%의 이프레이숀을 초래 했다. 조속

한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회담을 주도 했던 김종필은 모든 전쟁 피해를 한바구니

에 담는 일괄 타결을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우리가 알아서 개인보상을 하겠다고 했

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탄광, 공장 등에서 일 했던 한국인 징용자들이 일

본 기업인 미쯔부시등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정희 정권은 청구

권을 받은 돈을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등에 쓰고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이 했다.

일심과 이심에서 패소 했으 나 2012년 대법원은 이심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에 불복하여 2013년 해당기업들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 했다. 판례에 따라

대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렸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판결을 미루어 왔

다. 그동안에 징용 피해자 9명중 7명이 사망 했다.

 

2013년 말, 해당기업들이 대법원에 상고 한 직 후 전 비서실장 김기춘은 삼청동 자기 공관

으로 윤병세 외무장관과 대법관을 불러 징용건 판결을 미루어 줄 것을 요구 했기 때문에

판결이 지지부진 했던 것으로 의심 된 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더구나 이 회동을 박

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김기춘은 진술 했다. 검찰은 행정부가 사법권을 침해한 범법

행위로 보고 있다.

 

서울법대교수 이근관은 그의 논문 "한일청구권협상 강제징용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

법적 검토"에서 한국 사법부가 "사법자제(judicial self-restraint)"의 원리에 입각하여 신

중하게 판단 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사건의 판결이 법적으로 옳은 판단이더러도 이것이

외교적인 면 에서 국가의 이익에 상충 되면 국가의 이익이 우선 한다는 원칙이다.

 

이근관은 같은 논문에서 2012년 대법원이 징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한국 외교부를 포

함한 행정부가 1965년이래 견지 해온 입장에 배치 된다." 주장했다. 아마도 박근혜는 자

기 아버지의 업적인 한일협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비서실장에게 사법부와 접촉 할 것을

명령 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외무부 장관이 배석 한 것을 보면 사법부 판결이 한일 외교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논의 했을 것이다. 이근관의 법리에 의하면 삼청동 미팅은 사법자제

의 원칙을 토의 한 것이어서 사법권침해라고 보기힘들다.

 

아무리 전 정권이 탄핵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 서도 전정권 정책을 모조리 적폐로 몰아

버리는 것은 현 정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또한 미디아

도 좀더 신중 한 접근이 필요 하다. 중립 적인 입장에서 신중 하게 판단 하여 보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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