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10:08
한국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법기업이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박정희 정부 때 대일 청구
권의 수혜를 입은 한국기업들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
했다고 발표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118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대신 한국 정부가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소됐다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일본이 청구권을 이행하는 대신 향후 어떠한 배상도 인정하지 않
는 다" 는 조항이 있다.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위키피디아)
그러나 일본정부는 "모든 배상 포기"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았다. (아래 위키피디아 참조)
1991년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전후 보상에 대한 소송이 잇다르자 2001년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 제14조(b)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이 연합국국민에 의한 국내법 상의 권리에 기초한 청구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소멸했다는 것으로서 이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해석을 수용하였다.[1])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1년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의 주장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 시킨것은 아님"에 따라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후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의 청구권 포기의 의미는 "모두 포기"를 의미 한다고 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에게서 갹출한 자금으로 배상 한다고 발표 했다.
국제정세를 감안 할 때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정서가 아직도 반일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에, 더구나, 지지도가 40% 안팍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서는 대단한 용기 이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은 격열한 반정부 시위를 유발 했다. 본인은 당시에 의예과 일학년이었다. 청양리 예과에서 문리대까지 가서 데모에 참여 했다.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대일청구권은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필두로 대한민국이 기아선상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종자돈이 되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의 경제가 북한에 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미국은 한국전쟁 덕으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을 한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 한일협정이 순조롭게 진행 되게 했다.
2023년의 한국과 일본도 한일 공조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일 해빙 무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협조라는 의미를 떠나서 양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다. 물론 상당한 시위가 벌어 질 것이다. 그러나 1965년 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2104/1/12_%ED%95%9C%EC%9D%BC%ED%9A%8C%EB%8B%B4%20%EA%B3%BC%EC%A0%95%EC%97%90%EC%84%9C%EC%9D%98%20%EB%AF%B8%EA%B5%AD%EC%9D%98%20%EC%97%AD%ED%95%A0%20%20%EC%BC%80%EB%84%A4%EB%94%94%20%EC%A0%95%EA%B6%8C%EA%B8%B0%20%EC%B2%AD%EA%B5%AC%EA%B6%8C%20%EA%B5%90%EC%84%AD%EC%9D%84%20%EC%A4%91%EC%8B%AC%EC%9C%BC%EB%A1%9C.pdf
한일 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활, 조아라 논문
*미국은 캐네디-존슨 정권 동안 한일회담 과정에 적극 개입 했다.
https://brunch.co.kr/@jamessunohn/201
미국과 한일관계; 한미일 삼각관계(온기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056
전경련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양국 교역 규모는 그 전보다 10%(20조원)가량 줄었다. 또 한국은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고,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추진할 레버리지가 줄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관계에서도 약한 고리가 되어 버렸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의 장래에 커다란 두개의 암초가 있다. 리더쉽의 부재와 인구 감소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인구 감소 같은 절대절명한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보이질
않는 다는 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138
2. 징용배상은 난제 중 난제입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협정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무상 3억, 유상 2억)를 제공하면서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징용배상 끝’에 합의한 조약을 맺은 셈입니다.
3. 문제가 꼬인 건 2012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주심 김능환)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가간에 협정을 맺었지만, 피해당사자인 개인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답니다. 일본대법원 판결, 한국법원 1심ㆍ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9. 당시 사죄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국회 연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으로 길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1500년 이상 교류해왔습니다…그에 비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 지배 35년간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이는 그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두 나라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장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지탄받을 일이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