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7 14:16
이동흡씨는 자진 사퇴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 나는 그저 이 나라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백성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그냥 가만있기가 무엇 해서 한 마디씩 하기로 생각했다. 읽으시고 그냥 별난 친구 다 있네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친구 말에 그럴 듯 한 구석도 있네 해 주시면 고맙다고 하겠다. 이동흡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헌법재판소소장으로 지명하여 국회에 인준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마도 정부 공식 문서로 이명박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로 국회에 냈을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신문기사) 이 대통령이 3명을 복수 추천했는데 박근혜대통령단선인이 이동흡씨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아마도 대통령의 인준요청 문서에는 이 대통령만 서명했을 것이다. 혹시 인준요구서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박당선인이 무슨 말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고 그냥 말로 뜻을 이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에 따라 국회는 헌재소장 피지명자의 인준을 위해 청문회를 할 위원회(청문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에서 이동흡후보자를 불러 놓고 청문을 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뜻이 달랐다. 그래서 청문회 보고서에(인준동의서) 합의를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에 따라 이날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조선일보기사에서) 청문회는 보고서 채택이 안 되었다고 선언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끝냈다. 야당은 부적격이란 말만 넣으면서 보고서가 채택 안 되었다고 보고하자고 하고 여당은 적격-부적격의견 모두를 넣고 결론 없는 보고서를 만들자고 했으나 그것도 합의 못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을 끝냈음을 선언하였다. 청문회를 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청문회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끝낸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판에 거의 모든(거의 100%다)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과 정치에 한 말씀 안하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떠든다. 내 의견을 말한다. 그가 비록 헌재소장의 자격에 1%밖에 못 갖춘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사퇴할 자격도, 권리도, 의무도 없다. 첫째, 공문서상으로는 그가 스스로 헌재소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이나 아예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의 직책을 맡아 달라고 부탁받은 때에는 그는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준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는 그는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을 추천해서 공식 문서까지 국회로 보낸 대통령에 대한 큰 무례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제 마음대로 물러 나는 것은 국회 청문위원회, 더 나아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다. 좀 심한 예가 되겠지만 그런 행동은 죄수가 재판 받는 도중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 가니까 “내가 죄졌소. 그러니 내가 스스로 처벌하겠소. 자살하게 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꼴은 무엇이 되겠나? 지금 이동흡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결정이 나던지, 대통령이 지명을 물리던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다소곳이 따르는 수밖에 없다.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 청문위원회, 그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뜻이 강하게 들어간 지명이었다면 박근혜대통령당선인이다.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동흡씨의 행동은 그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 기회에 다른 것 한마디 하자. 국회의 일은 중요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일이다. 제일 큰 일이 법을 만드는 일이고 다음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 감시의 일 가운데 큰 일이 예산 결산의 일이고, 국정감사고, 그 감시의 일의 하나가 행정부(대통령)이 요청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인준해 주는 일이다. 예산 결산의 경우 헌법에 결정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이 예산안이 헌법에 맞게 제때에 결의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삐딱한 생각을 한다. 예산안을 날짜에 못 맞추면 못 맞춘 날짜만큼 국회의원 세비에서 얼마씩 까자는 생각이다. 그것이 부결이든 가결이든 꼭 결정해야 하는 일은 날짜를 지켜야 한다.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아니면 “합의 불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날짜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든지 세비를 깎든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세상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합의문도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져 본다. 국회가 청문회 보고서를 못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인준요구서에 대한 답을 못 주었다면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떤 결과든지 청문 보고서를 받아야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어떤 형태, 지금 보아서는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는 보고겠지만 보고서를 문서로 받았다면 지금 지지부진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동흡씨가 이런 내 생각과 같은 생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기로 그러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냥 논리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보고 싶었을 뿐이다. |